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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명신고

  • 신고 방법: 아래 [실명신고서]를 작성하여 본인 소속기관을 참조하여 담당자 이메일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
  • 신고 양식:
  • 신고 시 유의사항
    • 실명신고(소속, 직위, 이름 등 기입)
    • 소속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성사안 처리 절차에 의해 사안이 처리됩니다.
  • 제출처

비실명신고

  • 1. 신고 방법: 아래 [익명 및 비실명대리신고서]를 작성하여 신고자 소속기관을 참조하여 담당자 이메일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
  • 2. 신고 양식:
  • 3. 제출처: 실명신고와 같음

담당 관리자

  • 소속 : 평생교육건강과, 연락처 : 031-380-7074

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